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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재활기구_파주시_DMZ(통일경제특구/Unified economic zones)_UN WRO CITY(유엔 세계재활기구…

2,457 2016.05.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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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재활기구_파주시_DMZ(통일경제특구/Unified economic zones)_UN WRO CITY(유엔 세계재활기구&유엔 도시) 유치. 

 

DMZ(통일경제특구)의 정의는 무엇인가!

2008년10월/2012년10월. 파주시, 국방부, 국회에 유엔도시 공식제안_UN WRO CITY(유엔 세계재활기구&유엔 도시) 유치_DMZ(통일경제특구)지정 요청.

 

파주시와 유엔 세계재활기구와의 투자협약서(MOA)_협의중임.

경기도 파주시와 유엔 세계재활기구는 DMZ(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653 외 350만평 일대.)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유엔도시(UN CITY)를 건설하기로 하고(이하 UN WRO CITY라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UN WRO CITY를 건설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고 시설의 유치 및 투자에 관한 기본원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원칙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한반도평화와 미래지향을 위해서 DMZ(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653 외 350만평 일대.)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유엔도시(UN CITY) 조성계획(안)을 구현함에 있다.

2.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유엔도시(UN CITY) 조성은 5년(2013년~2017년) 이내에 완성토록 한다.

3. 상기의 DMZ(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653 외 350만평 일대.)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유엔도시(UN CITY) 조성계획(안)과 관련하여,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 랜드빌딩 및 세계재활과학연구단지(WRISK)에 조성될 총괄자금(부지매입 및 건설 등)의 일체는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가 전액 외자유치 및 외자출자 하는 것을 전제하며,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유엔도시(UN CITY)가 69년간 사용 후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권(부지와 건물 포함)에 대한 무상양도(기부체납)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69년간 사용 후 [유엔 세계재활기구(UN WRO)&유엔도시(UN CITY)]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도 협의에 의해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한다.

4. 또한, 세계재활과학연구단지(WRISK)를 비롯하여 인프라 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세제는 물론이고, 별도의 복지기금을 형성하여 파주시 재정확보에 획일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강구키로 한다.

제3조 (사업내용)

파주시와 유엔 세계재활기구는 UN WRO CITY에 시설의 유치 및 투자에 있어서 하기 조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1. 각 당사자는 국가균형 발전과 파주시의 번영과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UN WRO CITY 개발에 부응하고 상호간 투자 및 협력기반 구축의 기본 취지에 따라 UN WRO CITY 사업 신청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상호 신뢰와 협조 하에 적극 협력한다.

2. 각 당사자는 협약체결 이후 외자유치 및 투자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다.

3. 유엔 세계재활기구 측은 UN WRO CITY의 개발 및 파주 지역경제 DMZ(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653 외 350만평 일대.)의 활성화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발 및 투자 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각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며,UN WRO CITY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키로 한다.

4. 파주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확보, 세제, 기반시설 설치 및 인․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정한다.

5. 각 당사자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부서를 지정하기로 한다.

제4조 (관계 법령의 준수)

각 당사자는 UN WRO CITY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및 절차, 기준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의 수정)

본 협약서는 양측 합의에 의해서 수정 가능하다. 다만, 수정을 위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상을 개시키로 하고 서면상의 합의에 의해 보완 협약으로 본 합의서에 첨부키로 한다.

제6조 (협약의 해약)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완수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불일치)

본 협약서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 및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키로 한다.

제8조(기타)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유엔도시 관련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9조(유효일시)

본 협약서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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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WRO

United Nations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유엔 세계재활기구

E-mail : wro5@wro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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